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4,653,696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6.부터 2014. 12. 11.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상품 대금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식품 가공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식품 유통 판매(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 사실, 원고와 피고는 2007. 7. 2. 원고가 피고에게 상품을 납품하고 피고는 이를 매입하여 판매하기로 하는 계속적 상품 공급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계약에 따르면 피고는 상품의 공급을 원하는 날 5일 전에 원고에게 발주를 하고(이 사건 계약 제5조),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상품의 대금을 매월 말일로 마감하여 다음달 5일까지 원고에게 지급하도록(이 사건 계약 제7조) 되어 있는 사실, 원고가 피고의 발주에 따라 2013. 8. 1.부터 2013. 8. 15.까지 피고에게 공급한 ‘팥모아 크리밀’(이하 ‘이 사건 상품’이라 한다) 등 상품의 대금 중 현재까지 결제되지 않고 남아 있는 금액이 74,653,696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나아가 원고가 피고의 2013. 8. 13.자 또는 2013. 8. 20.자 발주에 따라 합계 30,159,360원에 해당하는 이 사건 상품 13,440개를 생산하였다고 주장하나, 증인 A의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상품 13,440개를 발주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밖에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은 피고의 상표를 사용하여 상품을 생산하는 오이엠(OEM) 계약이므로 위 계약에 따라 생산된 제품은 타에 처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 등을 들어 원고가 생산한 이 사건 상품 13,440개에 대하여 피고에게 발주 의무가 있다고도 주장하나, 그렇게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특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