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원고는 C에게, 2016. 7. 22. 500,000,000원을 이자율 연 20%, 변제기 2017. 4. 21.로, 2016. 8. 5. 306,500,000원을 이자율 연 25%, 변제기 2017. 5. 8.로 각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하 원고의 C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라 한다). 나.
C의 이 사건 부동산 처분행위 C은 2016. 8. 8.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비록 이 사건 가등기의 등기원인이 2016. 6. 30.자 매매예약으로 되어 있긴 하나, 피고가 이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가등기를 그로부터 38일이나 지난 2016. 8. 8.자로 마친 점,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면서 이 사건 가등기를 등기원인일인 2016. 6. 30. 이후에 작성된 2016. 7. 4.자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가등기라고 주장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와 C은 이 사건 가등기를 마친 2016. 8. 8.경 매매예약을 체결하면서 그 날짜를 2016. 6. 30.로 소급하여 작성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2016. 7. 22. 및 2016. 8. 5. 발생한 원고의 C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이 사건 매매예약에 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권리가 된다.
나. 또한 ① 피고는 C과 체결한 공사도급계약과 관련하여 C에게 돈을 차용해 주었다고 하는데 그 공사도급계약의 당사자가 피고가 아닌 피고의 남편 D인 점, 피고는 C에 대한 대여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E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였다고 하는데 E에 대한 차용금의 채무자가 D이고, 그 차용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도 D의 소유인 점, D 명의의 계좌에서 C에게 돈이 송금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