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와 1992. 4. 12. 혼인한 부부이나 현재 대구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이 계속 중이고, 2015. 7. 8. 대구가정법원으로부터 ‘피해자보호명령의 결정 시까지 B 본인, 주거지 및 직장 등에서 100m 이내의 접근금지와 B의 핸드폰 등으로 문언 등의 송신금지’를 명하는 내용의 임시보호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B가 다른 남자와의 관계 때문에 이혼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의심하던 중, B가 2015. 8. 초순경 피고인의 폭행 등으로 겁을 먹고 집을 떠나 B의 모(母) C의 주거지로 피신한 후 피고인의 연락을 받거나 만나주지 않자, B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8. 16. 02:20경 경남 거창군 D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C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를 만날 목적으로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그 집 거실 안까지 들어가 “씨발년. 죽여버린다.”라며 소란을 피우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5. 7. 8. 대구가정법원으로부터 ‘피해자보호명령의 결정 시까지 B 본인, 주거지 및 직장 등에서 100m 이내의 접근금지와 B의 핸드폰 등으로 문언 등의 송신금지’를 명하는 내용의 임시보호명령을 받았고, 2015. 8. 14.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위 임시보호명령에 대한 고지를 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B를 만날 목적으로 B가 거주하고 있는 C의 주거에 침입함으로써 법원의 임시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이 C의 집 거실에 들어가서 앉았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송치서 등 서류 첨부, 현장사진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