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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01 2018나6357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사항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 제4면 15행(표 제외)의 “매월 2,270.56위안” 다음의 괄호 부분을 “[당심 변론종결일인 2018. 12. 14. 현재 환율(P은행 매매기준율)인 1위안당 164.33원으로 환산하면 원화로 373,121원(= 2,270.56위안×164.33원)이다]”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 제5면 첫머리의 일실수입표를 아래 표로 교체하고, 그 하단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들은 이 사건 사고로 망인이 사망함에 따라 망인의 기본양로금을 구성하고 있는 개인기금계좌 잔액 전부를 상속비율에 따라 승계받았으므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의 기본양로보험 및 기본양로금에 관한 관계 법령 및 망인에게 적용되는 천진시 양로보험조례 등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갑 제12호증, 을 제6호증(가지번호 포함) 참조].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주석령 제35호 제2장 기본양로보험 제11조 기본양로보험은 사회통합기금과 개인기금계좌를 결부시키는 방법을 취한다.

기본양로보험기금은 사용단위와 개인의 납부부분, 그리고 정부의 보조금 등으로 구성한다.

제14조 개인기금계좌는 앞당겨 지출할 수 없으며, 기장이율은 은행 정기예금이율 이상이어야 하고 그 이자는 세금을 면제한다.

개인이 사망한 경우 그 개인기금계좌 잔액은 승계할 수 있다.

제15조 기본양로금은 통합기금 양로금과 개인기금계좌 양로금으로 구성한다.

기본양로금은 개인납부누계연한, 납부기준임금, 현지 종업원의 평균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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