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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0.26 2018가단56161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4. 15.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AI은 2017. 11. 26. AJ로부터 제주시 AK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하도급받았고, 이후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인 피고가 AJ의 하도급인 지위를 승계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8. 3. 1.부터 2018. 3. 31.까지 중 각 기간을 달리하여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AI에게 고용되어 위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일하였으나, AI은 원고들에게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 기재와 같은 원고들의 각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건설산업기본법상의 건설업자인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상의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인 AI이 사용한 근로자인 원고들에게 AI이 지급하지 못한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 기재와 같은 원고들의 각 임금 및 위 각 임금에 대하여 최종근로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18.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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