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7.12.21 2017가합8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이라 한다)과 B는 2015. 12. 9.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한 총 28필지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인 보궁, 선원, 백만불전, 요사체 등을 7,50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한 사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B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17. 7. 12. 사망하였고, 그 유족들로는 원고 B의 소송수계인 C, D, E가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들로부터 4,80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이미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늦어도 이 사건 2017. 7. 14.자 답변서가 원고들에게 송달된 2017. 7. 19.경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이 사건 매매계약일의 잔금 지급기일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45일 이내이다. 2) 원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인 2015. 12. 9.로부터 45일이 경과한 2016. 1. 23.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후로도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 지급기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이후인 2017. 7. 14. 이 법원에 원고들의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였고, 위 답변서는 원고들에게 2017. 7. 19. 송달되었다.

위 답변서에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