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07. 4. 19.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고, 2015. 9.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아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19. 23: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C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방화동 866에 있는 롯데 몰 지하 주차장까지 약 1.5km 구간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9. 23:00 경 서울 강서구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항시장 역 방면에서 김 포 공항 입구 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속도를 줄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택트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그 랜 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오토바이를 수리 비 511,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교통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특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1. 19. 23:00 경 서울 강서구 C 앞길에서 제 1 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 인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항시장 역 방면에서 김 포 공항 입구 교차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