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4. 13:2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벌 말로 김 포 공항 뒷길을 부천시 상동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위 도로 편도 2 차로 중 1차를 따라 진행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를 하여 눈이 충혈되고 말이 어눌한 모습을 보이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승용 차로 위 도로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고 위 승용차가 오른쪽으로 튕겨 져 나오면서 피의자의 승용차 오른쪽 옆부분으로 그 뒤에서 2 차로로 정상 주행하고 있던 피해자 C(48 세) 운전의 D 포터 2 화 물차 앞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 관절 융기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38 세 )에게 약 5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13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상동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벌 말로 김 포 공항 뒷길 위 사고 지점까지 6km 가량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C, E의 각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