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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6 2017고단87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08. 5. 19.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고, 2012. 6. 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3. 1. 1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0. 26. 11:10 경 서울 강서구 강서 구청 부근부터 서울 강남구 D 앞 올림픽 대로까지 약 19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 1 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 인은 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D 앞 올림픽대로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김 포 공항 방면에서 잠실 방면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4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다른 차량들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안 되며,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말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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