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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8.07.26 2018노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이 제출한 2018. 6. 4. 자 항소 이유서는 검사의 항소에 대한 답변서로 이해한다.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 자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철제 의자 등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이에 경찰에 신고하려는 피해자를 막기 위해 폭행하였는바, 그 범행 경위와 수단,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 전력이 4 차례나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홀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고령의 노모를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어서 피고인에 대한 장기간의 구금이 자칫 가족 전체에 과도한 곤경을 초래할 수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일부 유리하거나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원심의 양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볼 만한 양형 조건의 변화도 없다.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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