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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21 2015노1738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를 때려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당심에 이르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그리 넉넉하지 않은 점, 원심도 이와 같은 사정을 반영하되 재범위험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 등의 부수처분을 부가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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