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7.07.18 2016가단33273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김제시 L 대 1299㎡ 중 별지 도면 표시 22, 10, 11, 12, 25, 24, 23, 22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김제시 L 대 1299㎡ 중 별지 도면 표시 22, 10, 11, 12, 25, 24, 23, 22의 각 점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