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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7.18 2016가단33273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김제시 L 대 1299㎡ 중 별지 도면 표시 22, 10, 11, 12, 25, 24, 23, 22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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