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3.09.12 2013고단277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에스엠5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9. 19: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송라시장 앞 도로를 신천교 방향에서 신천네거리 방향 2차로로 시속 약 4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는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그곳 횡단보도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하는 피해자 D(33세)의 자전거 우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마목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 피해자와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