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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5.14 2013노240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이 H에게 지급한 금원의 상당 부분이 H의 투자금에 대한 배당금 명목으로 지급되어 실제 임금 월 700만 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원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원심은 임금범위 해석에 관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H의 임금이 월 2,000만 원임을 전제로 원심 판시 범죄사실 1항과 같이 판단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11. 2. 18. H과 사이에 계약기간 2011. 2. 11.부터 2012. 2. 11.까지, 급여 매월 2,000만 원(2011. 4. 30.까지는 1,500만 원), 4대보험 피고인과 H이 절반씩 부담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인이 H으로부터 2억 원을 투자금으로 교부받았으나, H과 사이에 2,000만 원 중 어느 부분이 임금이고, 어느 부분이 투자금에 대한 대가인지 구별하여 급여를 정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세무서에 H의 임금을 월 700만 원으로 신고하였으나, 피고인은 H의 임금으로 1,000만 원 정도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였을 뿐 이에 관하여 H과 구체적으로 논의하지는 않았다(원심 제4회 공판기일 피고인 진술). (다) 피고인은 원심 제8회 공판기일에서 H에게 지급하기로 한 월 2,000만 원 중 1,300만 원은 H이 투자한 2억 원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것이지만 지급약정 당시 위와 같이 1,300만 원으로 산정한 구체적인 근거는 없다고 진술하였다. 2)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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