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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22 2016고정34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8.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6. 8. 15. 06:10경 부산 사하구 다대동 부근 도로부터 같은 구 하단동 소재 을숙도휴게소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각 약식명령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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