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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3.20 2012가합32305
퇴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10. 24.경부터 2009. 9. 24.경까지 피고 조합의 이사로 재직하고, 2009. 9. 25.경부터 2012. 3. 29.경까지 위 조합의 상무이사로 재직하면서, 위 조합의 업무 전반을 관리감독하였다.

나. 원고는 다음과 같은 범죄사실로 2013. 7.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2013고단2249)받고, 이에 항소하였으나 2013. 10. 18. 같은 법원에서 항소기각을 선고(2013노2526)받았으며, 원고가 2014. 1. 10. 상고를 취하함으로써 그 판결(이하 ‘이 사건 형사판결’이라 한다)이 확정되었다.

1. 업무추진비 법인카드 사용 및 시간외수당 관련 업무상횡령

가. 원고는 2008. 2. 9.경 피고 조합 명의의 국민비씨카드를 위 조합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강원 홍천군에 있는 C에서 콘도 사용료 201,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2. 9.경까지 사이에 7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6,268,594원 상당을 결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원고는 위 조합의 업무추진비 합계 26,268,594원을 횡령하였다.

나. 원고는 2010. 1.경부터 2010. 8.경까지 위 조합의 임원인 상무이사로 재직하였기 때문에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고 실제로 시간외 근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2010. 2. 1.경 위 조합으로부터 시간외 근무수당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원고는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8. 25.경까지 사이에 위 조합으로부터 8회에 걸쳐 시간외 근무수당 명목으로 합계 2,400만 원을 교부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위 조합의 자금 합계 2,400만 원을 횡령하였다.

2. 박사학위 논문대필 관련 업무방해 및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가. 업무방해 원고는 2009. 8.경 서울 서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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