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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8.17 2017나2042591
부당이득반환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2002. 12. 24. 설립인가를 받고, 2005. 3. 14. 종로구청장으로부터 서울 종로구 D 일원 7,900.80㎡에 대하여 재건축사업 시행인가를 받아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재건축 조합이다.

나. 피고 C는 원고의 조합원이고, 피고 C의 동생인 피고 B은 2002. 8.경부터 원고의 재건축사업과 관련한 자문, 인ㆍ허가 관련업무 등을 수행하다가 2005. 2. 12.경 원고의 상임고문으로 선임되어 2008. 5. 3.경까지 원고의 상임고문으로서 같은 업무를 수행하였다.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 급여, 차량유지비 관련 부당이득반환 청구 1) 원고의 주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B에게 시간외 근무수당, 급여, 차량유지비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원고의 임원들은 조합원 총회 의결 없이 피고 B에게 시간외 근무수당, 차량유지비를 지급하고, 총회에서 의결된 범위를 넘어서 급여를 지급하였으므로, 피고 B은 원고로부터 시간외 근무수당 명목으로 지급받은 144,420,577원, 차량유지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64,000,000원, 급여 명목으로 지급받은 63,000,000원 중 정당한 급여 2,066,660원을 제외한 60,933,330원 60,933,340원의 오산으로 보인다.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조합원 총회의 의결사항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3항 제5호, 제12호에 의하면, 주택재건축조합은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및 조합원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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