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05 2019가단525246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들의 피고 주식회사 O에 대한 청구를...

이유

1. 기초 사실

가. 별지 1 기재 중 “분할 전 모 토지”란의 표제부 제1 내지 10 토지는 일제강점기 당시 “경성부 P”에 주소를 둔 “Q, R, S, T”이 1934. 6. 18.(“U리 토지”) 또는 1934. 11. 5.(“V리 토지” 및 “W리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소외 X 주식회사(이하 “X“)는 위 10필지에 관하여 1934. 10. 23.자 신탁행위 단, AA 구거 72평(갑 제1호증의 9)에서 분할된 AB 답 92㎡의 등기부(갑 제1호증의 11) 상의 “1934. 5. 5.”는 착오로 보인다.

또 AC 전 519평(갑 제1호증의 25)에서 분할된 AD 도로 43㎡, AE 도로 119㎡의 구 등기부(갑 제1호증의 26, 28) 상의 “1934. 10. 13. 매매”는 착오로 보인다.

(“U리 토지”) 또는 1934. 11. 5.자 신탁행위(“V리 토지” 및 “W리 토지”)를 원인으로 1934. 11. 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대한민국은 위 10필지에서 각 분할된 “분할 후 토지”란의 표제부 제1 내지 20, 22, 23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한편 “분할 후 토지”란의 표제부 제21 토지(Y 답 296㎡)는 미등기 상태이다. 라.

피고 O은 X의 후신이다.

마. 원고들의 각 피상속인들인 Q, R, S, T의 본적은 “서울 종로구 Z”이다.

【증거】 갑 제1, 2, 3, 4호증(가지번호 포함)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⑴ 피고 O에 대한 청구 원고들은 “분할 전 모 토지”란의 표제부 제1 내지 10 토지의 등기명의인인 소외 Q 등의 상속인들이다.

원고들은 이 사건 소의 제기로써 X의 후신인 피고 O에 대하여 1934. 10. 23.자 및 1934. 11. 5.자 신탁행위를 해지한다.

따라서 피고 O은 “분할 전 모 토지”란의 10필지에서 분할된 “분할 후 토지”란의 표제부 23필지 중 원고들 지분에 관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