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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1.25 2017노1906
특수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 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기억을 잃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를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기억이 전혀 없으며,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도 없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과 변호인은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사실 오인 만을 항소 이유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2017. 8. 7. 이 법원에 제출한 항소 이유서에는 “ 징역형은 부당 하다고 판단합니다.

” 라는 기재가 있으므로, 특별히 양형 부당 주장을 철회하지 않은 이상, 이를 양형 부당 주장으로 본다.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은 없다.

1) 피고인은 피해자와 바로 옆집에 살고 있었고, 이 사건 이전부터 서로 감정이 좋지 않았는데,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집에 찾아와 서로 다툼이 발생하였다.

2)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몸싸움을 벌이던 중 피고인이 넘어졌고, 피해자는 넘어진 피고인의 몸에 올라 타 피고인을 폭행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3 주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3) 이 사건 당시 출동한 경찰관 F가 이 법원에서 한 진술과 진주 소방서의 사실 조회 회신에 따르면, 피고인은 당시 매우 흥분한 상태로 몸부림을 치며 괴성을 지르고 있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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