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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2.02 2016노474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

가. 사실 오인 피해자는 K과 서로 욕을 하면서 말다툼을 벌이던 중 K을 손으로 밀다가 스스로 그 반동으로 뒤로 넘어진 것이다.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설령 유죄라

하더라도,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 건물 1 층과 2 층 사이의 계단에서 피해자 일행과 말다툼을 벌이던 중 피고인이 계단에 서 있는 나의 몸을 발로 걷어차서 계단으로 굴러 떨어졌다.

” 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폭행의 경위, 방법 및 부위 등에 관하여 상당히 구체적이고,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되며, 서로 모순점이 없어 신빙성이 있는 점, ② 피해자의 남편인 H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도 폭행을 목격하게 된 경위, 폭행의 방법 등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된 주요 부분에 관하여 그 진술이 일관되는 점, ③ 당시 목격자 J은 “ 피해자 부부와 피고인 사이에 말다툼이 있었고, 피해 자가 건물 1 층과 2 층 사이의 계단 위로 올라가려고 하던 중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의 배를 찼고, 피고인이 계단으로 떨어진 후 잠깐 기절했다.

” 라는 취지로 폭행의 경위, 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이는 피해 자의 위 진술과도 부합하는 점, ④ 이 사건 발생 직후인 2015. 10. 19. 22:29 경 접수된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 서에 의하면, ‘ 계단에서 밀어 아주머니 1명 기절’ 이라는 내용으로 신고가 접수되었던 점, ⑤ 피해자 부부가 이 사건 현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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