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8.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0. 12:30경 충북 옥천군 옥천읍 삼양로 8길 9에 있는 옥천노인장애인복지관 내 식당에서 고함을 치며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 C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그곳 엘리베이터에서 복지관장실에 가겠다며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설명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어 무죄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조사결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정황들, 즉, 피해자는 경찰 조사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로부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