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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14 2016가합54294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3,920,000원과 그중 259,610,000원에 대하여 2016. 6.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2. 22. ‘신재생에너지 복합단지 조성사업’ 중 발전분야(태양광, 연료전지, 심부지열, 소수력) 사업참여자 모집 공고를 하였다.

나. 한국서부발전 주식회사(이하 ‘한국서부발전’이라 한다), 포스코에너지 주식회사(이하 ‘포스코에너지’라 한다), 해양도시가스 주식회사, 주식회사 탑인프라솔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하 ‘이 사건 컨소시엄’이라 한다)은 위 공모에 참여하여 2013. 3. 26. 태양광 및 연료전지 사업 분야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고, 원고와 이 사건 컨소시엄의 구성사들은 2013. 9. 16. 광주 신재생에너지 복합단지 조성사업 공동개발 양해각서를, 2013. 10. 28. 광주 신재생에너지 복합단지 조성사업 투자양해각서를 각 체결하고 실시협상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였다.

한편 이 사건 컨소시엄의 구성사들은 서로 협의하여 2013. 10. 1. 위 공고에 따른 사업 수행을 위한 특수목적법인인 피고를 설립하였다.

다. 이 사건 컨소시엄의 구성사들은 2014. 9.경 태양광발전시설에서 생산된 전력에 대한 REC Renewable Energy Certificate의 줄임말.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또는 거래단위를 말한다.

해당 신재생에너지설비에서 공급된 1MWh에 미리 부여된 가중치를 곱하여 산출한다. 가중치가 2015. 3.경부터 변경될 경우 태양광발전시설의 사업성 저하가 예상됨에 따라, 원고에게 태양광발전사업을 먼저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이를 승낙하였다.

그리하여 2014. 12. 2. 원고, 피고, KDB대우증권 주식회사(이하 ‘대우증권’이라 한다), 한국서부발전, 탑솔라 주식회사(이하 ‘탑솔라’라 한다)는 광주 신재생에너지 복합단지 조성사업 태양광 우선추진을 위한 실시협약 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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