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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8.07 2014고단131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 내지 증 제17호, 증 제19호, 증 제22호 내지 증...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국제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범행조직의 일원으로 성명불상자와 함께, 성명불상자는 무작위로 전화를 하여 은행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상대방들로 하여금 보증금, 수수료 등 명목으로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현금카드와 비밀번호 등을 전달받아 이체받은 돈을 인출하고, 다시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에 입금하기로 각 역할을 분담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4. 5. 26.경 중국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SBI저축은행 F 대리인데 3,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신용이 좋지 않으나 신용보증재단에 보증금을 입금하면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SBI저축은행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29.경 G 명의 신협 계좌(번호: H)로 3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10회에 걸쳐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214,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세븐일레븐정왕산기대로점, 기업은행 정왕동 지점, 군자농협 시화지점 등에서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을 인출한 다음,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I 명의 농협 계좌(I, J)에 인출한 금원을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214,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8, 21, 45), 거래명세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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