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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11.21 2013가합5158
집행판결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미합중국 켄터키주 우드포드 카운티 순회법원 08-CI-00470 사건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11. 3.경 피고와 피고의 처인 C를 상대로 미합중국 켄터키주(이하 ‘켄터키주’라고 한다) 우드포드 순회법원에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이하 ‘이 사건 손해배상소송’이라고 하고, 위 법원을 ‘이 사건 순회법원’이라고 한다)을 제기하였다.

나. 이 사건 순회법원은 2010. 1. 22. “원고가 2007. 4. 5.경 피고에게, 피고로부터 순종 암말인 ’D‘을 미화 150,000달러(이하 ’달러‘라고 한다)에 매수하겠다고 제안하였고, 피고가 이를 동의하였으며,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의 중간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그 후 이 사건 순회법원은 2010. 8. 27. “피고는 원고에게 639,044달러 및 이에 대하여 본 판결 선고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과 본 판결의 집행 및 위 판결금의 회수를 위한 소송비용, 변호사 보수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대상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고, 피고가 이에 항소하지 않아 이 사건 대상판결은 확정되었다. 라.

켄터키주에서 채택하고 있는 통일외국판결집행법(Uniform Enforcement of Foreign Judgments Act)은 ‘외국판결은 켄터키주에 대하여 최선의 신의와 믿음의 자격을 가지는 미국 내 다른 주 또는 다른 모든 국가의 모든 판결, 결정, 명령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외국판결은 켄터키주 법원의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켄터키주 법원의 판결과 동일한 재심, 무효 또는 중지 등을 위한 절차, 방어, 과정이 적용되며, 켄터키주 법원의 판결과 동일하게 집행 또는 만족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거나, 갑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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