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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18 2014가합13207
집행판결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미합중국 오레곤주 벤튼카운티 순회법원 08-30244호 이혼 사건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결혼생활 1) 원고와 피고는 2002. 8. 3. 한국에서 혼인한 직후 미국으로 이주하여 보스톤에서 신혼생활을 하였고, 피고는 보스톤에 있는 E 대학에서 조교수로 근무하였다. 2)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F 첫째 아들 G가, H 둘째 아들 I(이하 위 두 아들을 통틀어 ‘자녀들’이라 한다)가 각 태어났고, 피고가 2005. 8.경 J대학 교수로 취직하자 원고와 피고는 자녀들과 함께 오레곤주에 있는 코발리스로 이사하였다.

3) 원고는 2006년 여름 피고와 다투다가 피고를 바닥에 밀어 넘어뜨렸고, 이를 목격한 이웃이 경찰을 불렀는데, 경찰은 피고를 체포하지는 않았으나 피고와 자녀들을 가정폭력 보호센터에 보냈다. 4) 피고는 2008. 3. 30.에도 원고와 다투다가 원고를 폭행하였고, 원고가 경찰을 불렀으나 당시에도 피고는 체포되지 않았다.

원고는 위 사건을 계기로 피고와 이혼하기로 결심한 후 자녀들을 데리고 가정폭력 보호센터의 안전가옥에 입주하였다.

나. 미국에서의 이혼 소송 1) 원고는 다음날인 2008. 3. 31. 오레곤주의 벤튼 카운티 순회법원(Benton County Circuit Court, 이하 ‘미국법원’이라 한다

)으로부터 피고의 접근금지명령 및 원고를 자녀들의 단독 양육 및 친권자로 지정한다는 결정을 받았다. 2) 원고는 2008. 5. 22. 미국법원에 원고를 상대로 이혼소송(DISSO Case No. 08-30244)을 제기하였고, 미국법원은 2008. 6. 10. 위 접근금지명령 사건(FAPA Case No. 08-30147)을 이혼사건에 병합하는 결정을 하였다.

3) 피고는 벤튼 카운티 내로 제한된 면접교섭권을 가진 상태에서 2009. 7. 4. 자녀들을 면접교섭하던 중 벤튼 카운티를 벗어나 포크 카운티로 자녀들을 데리고 갔다가 체포되었고, 그로 인하여 법정모독죄로 기소되었다. 4)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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