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당심에서 변경된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와 선정자 B(아래에서는 ‘원고 등’이라 한다
)은 2013. 10. 1. 21:40경 C 오피러스 승용차(아래에서는 ‘사고 차량’이라 한다
)를 타고 광주 동구 대인동에 있는 대인광장 오거리 교차로를 데이콤 사거리 방면에서 광남사거리 방면으로 직직 통행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위 교차로를 광남사거리 방면에서 광주역 방면으로 좌회전 통행하던 D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와 충돌하여, 원고는 복장뼈 폐쇄골절 등의 상해를, 선정자 B은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다(아래에서는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피고는 위 쏘나타 승용차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아래에서도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는 위 쏘나타 승용차에 관한 보험자로서 원고 등에게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책임의 제한 피고는 원고 등이 안전띠를 매지 않았으므로 그 과실을 참작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일실수입 1) 갑 제4,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등은 이 사건 사고로 2013. 10. 2.부터 2013. 11. 1.까지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기간 동안 100%의 노동능력을 상실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갑종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자가 피해자에게 근로소득금액을 지급하고 그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 세무당국에 제출한 지급조서, 혹은 원천징수영수증 부본에 기재한 소득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