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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2.16 2015나54772
손해배상(자)
주문

당심에서 변경된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와 선정자 B(아래에서는 ‘원고 등’이라 한다

)은 2013. 10. 1. 21:40경 C 오피러스 승용차(아래에서는 ‘사고 차량’이라 한다

)를 타고 광주 동구 대인동에 있는 대인광장 오거리 교차로를 데이콤 사거리 방면에서 광남사거리 방면으로 직직 통행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위 교차로를 광남사거리 방면에서 광주역 방면으로 좌회전 통행하던 D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와 충돌하여, 원고는 복장뼈 폐쇄골절 등의 상해를, 선정자 B은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다(아래에서는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피고는 위 쏘나타 승용차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아래에서도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는 위 쏘나타 승용차에 관한 보험자로서 원고 등에게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책임의 제한 피고는 원고 등이 안전띠를 매지 않았으므로 그 과실을 참작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일실수입 1) 갑 제4,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등은 이 사건 사고로 2013. 10. 2.부터 2013. 11. 1.까지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기간 동안 100%의 노동능력을 상실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갑종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자가 피해자에게 근로소득금액을 지급하고 그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 세무당국에 제출한 지급조서, 혹은 원천징수영수증 부본에 기재한 소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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