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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7.29 2015재나124
손해배상(자)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 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각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와 선정자들(아래에서는 원고와 선정자들을 통틀어 ‘원고 등’이라 한다)은 광주지방법원 2010가단10981호로 ‘피고 D이 2009. 10. 24. 19:59경 F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H산부인과 앞 교차로를 광주지방경찰청 방면에서 광주여대 방면으로 좌회전하다가 선정자 C 운전의 무등록 124CC 효성엑시브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선정자 C으로 하여금 전치 16주의 좌 경골 골간 쐐기골절, 좌 양복사골 골절, 좌 발목 탈골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아래에서는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피고 D과 위 카렌스 승용차의 보험자인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연대하여 선정자 C과 그의 부모인 원고 A, 선정자 B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자)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나. 제1심 법원은, ‘이 사건 사고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면서 정지신호를 어긴 채 교차로에 진입한 선정자 C의 일방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이고, 피고 D이 교차로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정지선 부근의 중앙선을 일부 침범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과실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 등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다. 원고 등은 이에 불복하여 광주지방법원 2012나17727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13. 6. 21. 제1심 판결과 동일한 이유로 원고 등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아래에서는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이에 원고 등이 대법원 2013다54697호로 상고하였으나, 2013. 9. 26. 심리불속행 판결로 기각됨으로써 재심대상판결은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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