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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2.20 2017구합2247
손실보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은 김제시 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B) 도로건설공사(4차)(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를 시행하기 위하여 도로법에 따라 2009. 1. 14. 이 사건 사업에 편입될 도로구역을 결정 및 고시(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C)하였다.

나. 이 사건 사업부지에는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포함되어 있었고, 사업시행자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을 위하여 원고와 협의를 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다.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7. 3. 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수용개시일을 2017. 4. 10.로 하여 수용재결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잔여지 매수 및 수용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이의재결신청을 하였다. 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7. 8. 24. 원고의 이의신청 중 잔여지에 관한 부분을 각하하고, 재감정을 실시하여 보상금이 적정하다는 이유로 보상금 증액에 관한 부분을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토지의 수용재결시 거래사례비교법으로 감정평가를 하면서 비교표준지를 부적절하게 선정하여 실거래사례를 배제하고 협의매수가를 기준으로 하거나 감정평가 기준일을 2017. 3. 9.자로 하여 보상금을 위법하게 산정하였으므로, 피고는 2017. 3. 25. 매매된 인근 토지의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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