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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1.08 2018가단6524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1년경 울산 북구 B 일대에 [B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울산광역시 고시 C)을 사업을 시행하면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에 따라 그 일대의 토지를 수용하였는데,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도 수용 대상 토지에 포함되어 있었다.

나. 원고는 피고와 손실보상 협의가 성립되지 않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7. 11. 9. 수용개시일을 2018. 1. 2.로 하는 수용재결을 하였으며, 원고는 2017. 12. 13.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수용보상금을 공탁하였다.

다. 피고는 수용재결에 대해 불복하여 이의신청하였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8. 9. 20. 피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내용의 이의재결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8. 4. 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 2.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않고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공익사업법 제40조, 제42조 제1항, 제45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시행자가 토지에 대하여 수용재결을 받고 수용재결에서 정한 수용개시일까지 수용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수용개시일에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공익사업법 제43조에 의하면,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 밖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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