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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2.18 2019고정1476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B 인근에서 의류판매 노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전시, 소지, 수출 또는 수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 18. 20:3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노점에서 특허청에 등록되어 있는 C(상표권자 D회사, 상표등록번호 E)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가짜 의류 등 위조상품들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판매 목적으로 전시, 보관하여 각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표등록원부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230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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