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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1.17 2013고합8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3. 20.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7. 12. 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9. 12. 15.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고 2012. 10. 29.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으로 8회 실형 선고를 받았고, 2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10. 31. 22:25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PC방’ 앞길에서, 피해자 E이 지퍼가 열린 크로스백 가방을 메고 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가방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 소유인 현금 36,000원, 주민등록증 1매, 체크카드 2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500,000원 상당의 루이뷔통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같은 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1. 검찰 수사보고(누범중인 사건의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판시 상습성]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절도 범행으로 11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약 1년 만에 또다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과 위 범죄전력의 범행 수법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상습성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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