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04.08 2016고정3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6. 22:40 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부터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시골 부뚜막 앞까지 약 1km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07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 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