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2873』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5. 29. 01:26 경 대구 북구 노원동에 있는 엠 (M) 병원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원대 오거리 앞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6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 서명 위조 및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2015. 5. 29. 01:36 경 대구 북구 노원동에 있는 위 원대 오거리 앞에서 북부 경찰서 교통 안전계 경사 C에게 음주 운전으로 단속되자 음주 운전 처벌 전력으로 인해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이 회피하기 위하여 마치 자신이 친동생 D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D의 주민등록번호를 말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경찰관이 작성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서 및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성 명란에 ‘D ’으로 서명하고, 그 위조된 정을 알지 못하는 교통 경찰관 경사 C에게 서명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5 고단 4835』 피고인은 2015. 5. 18. 21:40 경 대구 남구 중앙대로 194에 있는 교 대역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중구 경상 감영 1길 1에 있는 삼정 사우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287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D),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기록 10 쪽)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A),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기록 39 쪽)
1. 수사보고( 피의 자신분 정정) 『2015 고단 483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2015. 5. 29. 자 음주 운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