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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9 2020고단367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2. 03:0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 노량진점’ 앞 노상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인근 포차에서 남자 두 명이 싸웠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동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E, 경위 F이 위 신고자로부터 피고인이 폭행 사건의 일행임을 고지 받고 피고인을 상대로 신고 사건에 대한 진술을 청취하려 하였으나, 이를 무시한 채 위 신고 사건 관련자인 G이 택시에 탑승하자 그녀를 따라 택시 뒷좌석에 난입하고, 위 G이 경찰관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위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4회에 걸쳐 위 F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시발새끼야, 네가 경찰관이면 다냐."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목격자)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I 블랙박스 영상 CD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A의 경찰관 폭행 장소 확인), 수사보고(추가 피해 경찰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엄히 처벌해야 하고, 이 사건은 피고인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상대로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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