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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1.24 2018고정30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7. 17:12경 구미시 고아읍 관심리에 있는 고아시외버스터미널 앞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찰관 C가 신고자로부터 신고 경위를 청취하자 갑자기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신고자의 가슴을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고, 이에 C이 피고인의 등 뒤에서 손으로 몸통을 안은 다음 폭행을 제지하자,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C의 얼굴과 목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가슴을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B파출소 근무일지, 수사보고(목격자 D와의 전화통화), 수사보고(발생장소 주변 CCTV 확인), CCTV 영상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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