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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광주시법원 2020.06.29 2019가단25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시법원 2019차1565 물품대금 사건의 확정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 주문 제1항 기재 지급명령에 기한 물품대금 채무는, 피고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 실제 채무와는 전혀 다른 것이고, 위 지급명령조차도 퇴직한 직원이 수령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는 청구이의의

소. 2. 적용법조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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