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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광주시법원 2020.09.22 2020가단52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시법원 2008차2167호 집행력 있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주문 제1항 기재 지급명령에 따른 채무는, 원고가 2007. 4. 19. 피고로부터 공기청정기를 구입한 물품대금인데, 위 공기청정기가 불량품으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반품의사를 밝혔고 피고도 이를 회수하겠다고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 물품대금 채무가 없다고 주장하는 청구이의의

소. 2. 적용법조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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