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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9.1.16.선고 2008가단70363 판결
임금부당이득금반환등
사건

2008가단70363(본소) 임금

2008가단 137686(반소) 부당이득금반환 등

원고(반소피고)

P (43년생, 남)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규

피고(반소원고)

D엔지니어링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조율

담당변호사 이무훈

변론종결

2008. 12. 12.

판결선고

2009. 1. 16.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0,9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5.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청구취지 : 주문 제1항과 같다.

반소 청구취지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에게 19,800,000원과 이에 대하여 반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한국철도공사의 계열사로 철도차량 및 그 부품의 정비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4. 9. 13. 촉탁직인 피고 회사의 상근 고문으로 채용되었다가 2005. 4. 1. 피고 회사의 비등기 상임이사로 임명되었다. 비등기 상임이사로서 원고는 한국철도공사에서 이사를 추천하는 경우 즉시 사퇴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였고, 연봉은 6,900만 원, 임기는 2005. 4. 1.부터 2008. 3. 31.까지로 정하였다.다. 한편, 피고 회사를 비롯한 한국철도공사의 계열사들은 2006년부터 임원들의 연봉을 감액한 후 계열사들의 전년도 경영실적을 평가하여 그 등급에 따라 임원들에게 연봉 외에 별도의 성과급(기본연봉 X 성과급지급율)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의 연봉도 2006. 1. 1.부터 4,500만 원으로 감액되었다.

라. 피고 회사는 2006년도 경영평가결과 성과급지급율이 44%로 결정되어 원고는 2007. 4월부터 2007. 9월까지 합계 1,980만 원(4,500만 원 × 44%)의 성과급을 지급받았다.

마. 이후 원고의 연봉은 2007. 10월 5,500만 원으로 인상되었고, 원고는 2008. 3. 31. 피고 회사에서 퇴직하였다. 한편, 2007년도 경영평가결과 피고 회사의 성과급지급율은 2006년도와 같이 44%로 결정되었다.

[인정근거] 생략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08. 3. 31. 피고 회사에서 퇴직한 원고에게 2007년도 경영평가결과에 따른 성과급으로 20,900,000원=4,500만 원 × 44% × 9/12(2007. 1월부터 9월까지 9개월분) + 5,500만 원 × 44% × 3/12(2007. 10월부터 12월까지 3개 월분)}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회사의 성과급 지급대상은 등기된 임원에 한정되는데 원고는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승인 없이 임명된 비등기 임원일 뿐이고, 이사회나 주주총회에서 비등기 임원에 대한 성과급 지급에 관하여 따로 결의한 바도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성과급을 지급받을 자격이 없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 및 갑 제7, 8, 9, 11, 15호증, 을 제4,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2005. 4. 1. 피고 회사의 비등기 상임이사로 임명된 후 2008. 3. 31.까지 피고 회사의 고객관리본부장 등의 직책을 수행하여 왔던 점, 피고 회사는 대주주인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정식으로 승인을 받은 후 원고를 비등기 상임이사로 임명하였던 점, 피고 회사의 정관 및 급여규정은 임원의 경우 상임과 비상임의 구별에 따라 보수의 차이를 규정하고 있을 뿐 등기된 임원인지 여부에 따라 보수의 지급에 차등을 두고 있지 않은 점, 피고 회사의 성과급은 그 지급방법, 근거규정, 지급액수 등에 비추어 임의적·은혜적 성격의 금품이 아니라 재직 중 직무집행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으로 보아야 하는 점(성과급 제도가 도입되면서 원고의 연봉 또한 감액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임명된 비등기 임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직무집행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성과급을 지급받을 자격이 없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소결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2007년도 성과급 합계 20,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08. 5.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는 위 2항 나.의 (1) 기재와 이유로 피고 회사가 2006년도 성과급으로 원고에게 지급한 합계 19,800,000원은 원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부당이득으로 19,8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반소로써 그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지급받은 위 성과급은 원고가 이를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이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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