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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30 2015가합101232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표2] 나.

항 기재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17.부터 다갚는 날까지...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한국철도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기업이고, 피고들은 원고 공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자들이다.

나. 원고는 2008. 7. 31. 원고의 임직원들에게 ‘2007년도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른 성과급을 지급하였다. 다. 감사원은 원고의 위 성과급 지급에 대해 2009. 8. 4. 아래와 같이 지적하였다. - 원고가 2007년 ‘경영정상화 원년’의 성과를 거두었다는 이유로 결원(정원과 현원의 차이) 운용에 따른 인건비를 재원으로 전 직원에게 개인별 12월분의 기본급의 50%씩을 특별상여금으로 지급한 것은 정원과 현원의 차이에서 발생한 인건비 잉여예산을 인건비 인상에 활용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는「2007년 정부투자기관 예산편성지침」에 위배된 것이다. - 원고는 정부에 2007년도 경영평가 실적보고서를 제출하면서 비계량지표인 ‘보수관리의 합리화’지표에 위 예산편성지침 위반 사실을 반영하지 않았고 계량지표인 ‘인건비 인상률 관리노력’ 지표에도 당해 연도 인건비 지급액에 특별상여금을 포함시키지 않아 인상률을 사실과 다르게 산정하여, 그 결과 정부의 경영실적 평가점수와 성과급 지급률이 과다 산정되었고 원고의 임직원에게 경영평가 성과급이 과다 지급되었다. 라.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법’이라 한다) 제8조제48조에 근거하여 2009. 9. 1. 원고에게, 위와 같은 감사원의 지적사항을 반영한 ‘2007년도 한국철도공사 경영실적 평가결과 수정 및 조치사항’을 통보하며 원고 직원들에 대한 성과급 지급률을 494.6%에서 445.2%로 수정하여 과지급된 금액을 환수할 것을 명하였다.

마. 당초 성과급 지급률에 따라 피고들에게 기 지급된 2007년도 경영평가 성과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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