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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2.01 2016가단20789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812,500원 및 이에 대한 2016. 8. 1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집단에너지의 생산, 수송, 분배 기타 이와 관련되는 사업을 하는 공공법인이고, 피고는 원고의 상임이사로 근무하다가 2013. 11. 7. 퇴직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상임이사 경영성과계약에 의하면, 원고의 상임이사의 성과상여금은 매년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기본연봉의 100%를 한도로 당해 연도 정부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확정된 지급률을 상임이사 평균지급률로 정한 후, 이에 별도의 기준에 따라 상임이사간 성과 상여금 차등 폭을 가감하여 성과상여금 지급률을 최종 확정하기로 하며(제11조), 만일 상임이사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한 이후 조세환급, 오류의 발견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성과상여금 지급금액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성과상여금 지급시 이를 가감 조정하되, 상임이사가 중도에 퇴임하여 다음 연도의 성과상여금에서 가감 지급할 수 없는 경우로서 감산지급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퇴임한 상임이사는 그 금액을 공사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12조). 다.

원고는 ‘2012년 정부경영평가’ 결과 B 등급을 받고, 피고에게, 성과급 지급률 76%를 적용하여, 성과급 73,625,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감사원은 2014. 12. 15. 원고의 사무를 감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내용을 지적하며, 원고에게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과 다르게 과다하게 지급된 경영평가 성과급을 환수하는 방안 및 앞으로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시 위 지침과 다르게 성과급 지급기준을 적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조치지시를 하였다.

-원고가 2009. 10. 27. 2010년도 기본급을 전년도보다 인상하는 것으로 의결하였는데, 공기업ㆍ준정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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