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반소를 각하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선정자 C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이유
1. 인정사실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가. 원고 및 선정자들은 2012. 9. 27. 피고에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28460 손해배상(의) 사건(이하 ‘이 사건 민사사건’이라 한다)의 처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고, 그 보수로 착수금 3,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를 지급하며, 위 사건이 판결, 화해권고결정 등으로 종료된 경우 승소금액의 50%를 피고에게 성과보수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원고
및 선정자들은 피고에게 착수금으로 3,3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위 2011가합28460 사건에 관하여 2013. 5. 29. ‘원고 및 선정자들의 서울대학교병원, E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원고 및 선정자들은 2013. 7. 25. 피고에게 위 사건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3나44012 손해배상(의) 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하면서 제1심과 항소심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하여 진행하되, 승소하는 경우 승소금액의 80%를 피고에게 성과보수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라.
서울고등법원은 위 2013나44012 사건에 관하여 2014. 4. 23. ‘서울대학교병원, E는 연대하여 선정자 C에게 도의적 위로금으로 50,000,000원을 2014. 6. 30.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쌍방이 이의하지 아니하여 위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마.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로부터 위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기한 금원을 서울대학교병원 등으로부터 수령할 권한을 위임받아 이를 지급받은 후,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라 그 중 20%에 해당하는 10,000,000원을 선정자 C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갑 제8호증의 1, 을 제17호증의 각 기재,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