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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20 2017고합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 피고인 C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1. 3. 3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고, 2015. 9.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상습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아 2016. 11. 6.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합 26( 피고인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2. 23. 09:32 경 인천 서구 봉수대로 370에 있는 SK 정유 D 지구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 장소에 설치되어 있던 철조망 구멍을 통하여 철조망 안으로 들어가 물품보관창고까지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SK 인천 석유화학 주식회사 검사는 ‘F ’를 절도 피해자로 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에 의하면 F는 SK 인천 석유화학의 직원으로서 출석하여 피해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는 ‘SK 인천 석유화학 주식회사 ’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 부분을 직권으로 변경하여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가 관리하는 시가 1,041,600원 상당의 구리 전선 약 135kg 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2. 3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상습으로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2. 24. 11:00 경 인천 서구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H에서 A으로부터 A이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번과 같이 절취한 구리 선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경우 자원 재활용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A이 구리 전선을 취득한 경위, 매도의 동기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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