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9. 4. 22:00 경 울산 울주군 F에 있는 피해자 G의 극 판공장에 이르러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공장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950,000원 상당의 구리 바 약 50개를 위 화물차 공구함에 싣고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1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102,340,000원 상당의 구리 바 약 860개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울산 남구 H에서 ‘I’ 이라는 상호로 고물 상을 운영하면서 중고 물품 매매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4. 경 위 I에서 A으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5,950,000원 상당의 구리 바 약 50개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중고 물품의 매매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A 의 인적 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구리 바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 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장 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구리 바 약 50개를 3,350,000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1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구리 바 합계 약 860개를 매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A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및 차량 통과 내역
1. 각 수사보고( 피해 품 무게, 시가 및 매입 단가 특정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 3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