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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1 2017노24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이 2011년 경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등 범행을 저지르고 그 후 줄곧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6년 경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범행을 저지른 점, 성범죄의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항소 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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