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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2 2016노3539
준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찜질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가슴과 유두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0. 11. 29. 수원지 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죄로 벌금 1,000,000원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피해 변상이 되지 않았고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및 보호 관찰과 8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항소 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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