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알앤피의 채권자인 원고가 알앤피의 피고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이미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은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등을 위한 집행공탁을 하지 아니하고 알앤피를 피공탁자로 하여 변제공탁을 하였는데, 그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피압류채권에서 원고의 가압류채권액 상당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을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4. 1. 20. 피공탁자가 변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알앤피를 피공탁자로 하고 공탁근거조문을 민법 제487조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2014년 금제379호로 186,027,395원을 변제공탁(이하 ‘이 사건 변제공탁’이라 한다)하였고, 당시 공탁서에 이 사건 가압류결정에 관하여 적시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되나, 채권에 대한 가압류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의 지급 금지를 명하는 것으로 제3채무자는 채권을 소멸 또는 감소시키는 등의 행위는 할 수 없고 그와 같은 행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은 이상 제3채무자인 피고가 위 가압류의 지급금지효력에 반하여 가압류채무자인 알앤피에 대하여 변제공탁 하였더라도 가압류채권자인 원고에 대해서는 그로 인한 채권 소멸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고, 따라서 제3채무자인 피고가 이 사건 변제공탁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