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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9. 10. 20.자 79마139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27(3)민,109;공1979.12.15.(622),12304]
판시사항

농지매매증명의 발급관서

판결요지

농지의 매매에 필요한 소재지 관서의 증명이란 군에 있어서는 그 농지소재지의 읍, 면장의 증명을 뜻하고 군수는 그와 같은 증명을 할 권한이 없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주문

원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강제경매에 있어서 경매기일을 공고하면 족하고 이를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게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위법이라고 할 수 없고 기록에 의하면 이 건 경매기일은 1978.12.22인데 동 공고는 같은 해 11.29에 하였음이 명백하며, 기록을 정사하여도 이 건 경매부동산의 표시가 실제 부동산의 표시와 합치되지 아니한다고도 할 수 없어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가 없으나,기록에 의하면 이 건 경매부동산은 농지(답)이므로 동 부동산이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의 규정의 농지이면 같은 조항에 의하여 그 매매에는 소재지 관서의 증명을 필요로 하는 것이고 동 소재지 관서의 증명이란 군에 있어서는 해 농지 소재지의 읍, 면장의 증명을 뜻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기록을 정사하여도 이 건 부동산(농지)소재지인 경기도 김포군 양촌면 면장의 증명을 얻었다고 할 수 있는 하등의 흔적을 찾아 볼 수 없으니(기록에 의하면 김포군수가 발행한 농지매매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으나 군수는 그와 같은 증명을 할 권한이 없다 할 것이다.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제5조 , 같은법 시행령 제1조 제1호 , 농지개혁법시행규칙 제51조 참조) 이 점을 조사하지 아니하고 제1심의 경락허가결정을 정당한 것으로 유지한 원심결정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임항준(재판장) 주재황 강안희 라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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