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6. 18: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수내교 밑 탄천자전거도로상을 분당 방향에서 서울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다가 수내교 아래 벤치방향으로 좌회전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반대 방향의 다른 차의 정상적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하다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D의 자전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자전거 앞바퀴 부위로 피해자의 자전거 뒷바퀴 부위를 충돌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에 수리비 약 2,679,000원 상당을 요하는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의 변호인이 2016. 12. 7. 제출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