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12.27 2012고단107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토지의 형질 변경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초순경부터 같은 해 5.경 사이에 표시창 소유인 대구 달성군 C 하천 3,864㎡에 25톤 덤프트럭 약 500대 분량의 청석으로 약 2,900㎥ 규모의 토지를 성토하고, 성토 현장에 출입하는 덤프트럭 바퀴에 묻은 흙을 세척하는 장소로 사용하기 위해 위 토지에 약 15㎡ 규모의 시멘트 포장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토지대장 등 첨부자료에 대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40호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