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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8.13 2019고단225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7.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18.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13에 있는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민원실에서 「B로부터 피해를 입었다.」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에게 이를 제출하고, 2018. 7. 31. 14:43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338에 있는 경기일산동부경찰서에서 경위 C에게 “B 직원 D가 2017. 7. 28.경 피고인 명의인 ‘신차 할부/론 신청서’ 및 ‘신차 할부/론 약정서’를 대필하는 방법으로 위조한 다음, 이를 B에 제출하여 행사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7. 28.경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F을 통해 스파크 차량을 할부로 구입하면서 ‘신차 할부/론 신청서’ 및 ‘신차 할부/론 약정서’를 작성하여 위 대리점 직원 G에게 제출하였을 뿐, D가 피고인 명의의 ‘신차 할부/론 신청서’ 및 ‘신차 할부/론 약정서’를 대필하는 방법으로 위조하여 이를 B에 제출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2018. 7.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26.경 위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민원실에서 「B 직원 D가 2017. 7. 28.경 피고인 명의인 ‘신차 할부/론 신청서’ 및 ‘신차 할부/론 약정서’를 대필하는 방법으로 위조하여 피해를 입었다.」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에게 이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7. 28.경 위 F을 통해 스파크 차량을 할부로 구입하면서 ‘신차 할부/론 신청서’ 및 ‘신차 할부/론 약정서’를 작성하여 위 대리점 직원 G에게 제출하였을 뿐, D가 피고인 명의의 ‘신차 할부/론 신청서’ 및 ‘신차 할부/론 약정서’를 대필하는 방법으로 위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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